파주시 제5회 예쁜간판 .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 시민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도시 경관 형성 프로젝트 -
제5회 예쁜간판 ․ 공공디자인 공모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 2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3조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고품격 간판문화 정착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경관 조례 제16조에 의한 지속가능한 경관 조성, 파주 도시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발굴을 위한「제5회 예쁜간판 ․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 업 명 : 제5회 예쁜간판 ․ 공공디자인 공모전
* 공모내용 : 파주시 내 실현가능한 창작간판 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 응모기간 : 2014. 3. 21. ~ 2014. 6. 30.
* 공모분야 : 창작간판부문, 공공시설물부문
* 공모자격 : 일반인, 학생, 전문가, 개인 또는 공동작품(2인 이하)도 가능
* 심 사 :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심의(광고물관리위원회, 경관위원회)
* 시상계획 : 2014년 9월중 예정 (홈페이지게시 및 개별통지)
'건축정보 > 설계공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계공모 운영지침[2012.07.23] (0) | 2014.03.14 |
---|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 관련 변경[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03.18) 통과]
□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②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③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140318(석간)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건축정책과).hwp
140318(석간)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건축정책과).pdf
'건축정보 >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추진 (1) | 2014.04.11 |
---|---|
건축법시행령[2014.03.24] (0) | 2014.03.25 |
[주차장법][시행 2014.9.19. ] [법률 제12473호, 2014.3.18. , 일부개정] (0) | 2014.03.1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13.10.01] (0) | 2014.03.1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0) | 201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