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법규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 관련 변경[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03.18) 통과]
케이엠플러스
2014. 3. 19. 10:12
□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②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③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140318(석간)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건축정책과).hwp
140318(석간)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건축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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