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추진

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로

- 법보다 강한 경직된 유권해석 규제.....국민불편 및 투자 등 위축

 

(사례1) K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 하였으나 허가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다.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귀금속·장신구 등 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생으로 인정하나, 허가기관은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사례2) L조합은 ○○아파트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인근 P아파트의 경우 대지 옆에 공원이 있어 공원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파트 배치 및 높이를 적용하여 토지 효율도가 높아 이를 사례로 ○○아파트 배치도 이와 같은 형태로 계획하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P아파트는 P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이나, ○○아파트는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로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9일 첫번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생으로 적용받게 된다.

②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 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런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그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건축법」 개정 추진(국회 계류)중이며, 법률이 개정되어 시·도 및 시·군·구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시·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부 민원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시대 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40411(조간) 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로(건축정책과).pdf

 



건축법시행령[2014.03.2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 2014.3.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14조제4)

1) 종전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등 면적기준이 있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공연장종교집회장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면적기준을 조정하고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을 하려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용도변경 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에 기능별 설명방식 도입(별표 3호 및 제4)

1) 종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나이를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함.

2) 새로운 업종의 시설이 등장하거나기존의 열거 방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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