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용도변경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규정 적용여부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할 경우 단열재의 두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해석하는 경우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서는 법제처로 질의 회신을 하기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용도변경 하려는 건물이 준공될 당시(과거)의 열손실 방지 규정에 적법하게 단열재 두께를 맞춰

준공을 받은 후에 몇년이 지나 용도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 하였을때

단열재 두께를 현재규정에 적법하게 공사를 해야하는가?" 입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법에 맞춰 단열재두께를 맞춰주는게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용도변경일 경우 열손실 방지 규정을 안보는게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저도 용도 변경시 단열재 규정을 적용 안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에 질의회신을 찾아본 결과가 적법한게 있길래 첨부 파일로 첨부합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_1.pdf

 

질의회신_2.pdf

 

 

요약해서 말하자면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⑦항에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의 법규 항목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정의) ①항 8호에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용도변경일 경우 건축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현재 단열재 규정에 적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