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에 해당되는 글 15건

  1. 2014.03.25 건축법시행령[2014.03.24]
  2. 2014.03.19 파주시 제5회 예쁜간판 .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3. 2014.03.19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 관련 변경[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03.18) 통과]
  4. 2014.03.19 [주차장법][시행 2014.9.19. ] [법률 제12473호, 2014.3.18. , 일부개정]
  5. 2014.03.18 Autodesk Revit 2014
  6. 2014.03.14 설계공모 운영지침[2012.07.23]
  7. 2014.03.14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
  8. 2014.03.13 Photo & Imaging 2014 사전등록하고 무료로 즐기자!
  9. 2014.03.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13.10.01]
  10. 2014.03.12 색채디자인계획

건축법시행령[2014.03.2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 2014.3.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14조제4)

1) 종전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등 면적기준이 있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공연장종교집회장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면적기준을 조정하고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을 하려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용도변경 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에 기능별 설명방식 도입(별표 3호 및 제4)

1) 종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나이를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함.

2) 새로운 업종의 시설이 등장하거나기존의 열거 방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파주시 제5회 예쁜간판 .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 시민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도시 경관 형성 프로젝트 -

5회 예쁜간판 공공디자인 공모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 2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3조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고품격 간판문화 정착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경관 조례 제16조에 의한 지속가능한 경관 조성, 파주 도시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 공공디자인 발굴을 위한제5회 예쁜간판 ․ 공공디자인 공모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 업 명 : 5회 예쁜간판 공공디자인 공모전

* 공모내용 : 파주시 내 실현가능한 창작간판 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 응모기간 : 2014. 3. 21. ~ 2014. 6. 30.

* 공모분야 : 창작간판부문, 공공시설물부문

* 공모자격 : 일반인, 학생, 전문가, 개인 또는 공동작품(2인 이하)도 가능

* 심 :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심의(광고물관리위원회, 경관위원회)

* 시상계획 : 20149월중 예정 (홈페이지게시 및 개별통지)




1. 공고문.hwp



1. 공고문.pdf



3. 공모신청서(창작간판 부문).hwp


4. 공모신청서(공공시설물 부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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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운영지침[2012.07.23]  (0) 2014.03.14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 관련 변경[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03.18) 통과]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318()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140318(석간)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건축정책과).hwp


140318(석간)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건축정책과).pdf






[주차장법][시행 2014.9.19. ] [법률 제12473호, 2014.3.18. ,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19조의4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의1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6장에 제1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0(부기등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15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15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utodesk Revit 2014



설계공모 운영지침[2012.07.2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한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타법개정 반영)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조항 반영
- (재검토기한 재설정) 기 설정된 재검토기한(‘12.8.20)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15.8.20, 3년) 재설정



0[1].고시_설계공모운영지침_개정안.hwp


120723-(최종)설계공모_운영지침_전문.hwp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

3월13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했네요.


현재 2년에 한번씩 단열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되요. 최종목표는 제로에너지가 목표인거 아시죠?


집을 신축하는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그에따른 에너지 효율이나 추후에 에너지 소비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 계산 한다면 제로에너지도 


나쁜 것 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아랫목이 따뜻했던 방은 정말 추억속에 잠기겠지요. 지금도 찾아보기는 힘들지요.


25년 목표인데 그에 따른 자재들이 많이 발전은 안된것 같아요. 아마도 패시브 하우스가 활성화 되지 않아서 인듯 하네요.


패시브 하우스에 따른 건물 혜택이 더 많아 진다면 아마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디자인된 건물이거나 디자인 심의를 받는 건물이거나.. 그런 건물 같은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박스형


태의 건물만 늘어서는 일이 없을텐데 지자치 쪽에서는 점점 규칙만 만들어내고 건축설계가 나날이 힘들어 지네요.


이야기가 다른데로 흘러갔네요 ㅜㅜ 요즘 설계 경기가 좋지않아 넋두리 한번 했네요.


아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첨부파일 같이 올립니다. 계획 하실때 참고하세요 ^^


[국토교통부]


앞으로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없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생활 속에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3월 13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에너지·환경 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일반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에 참여하고 에너지 절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앞으로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대폭 향상된다.

‘25년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 등을 정부목표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17년부터는 냉·난방 에너지를 90%(’09년 대비) 절감하는 주택 설계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여름철 냉방에너지 수요가 많은 업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사조절장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냉방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16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자동차 또는 가전기기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겨져 누구나 쉽게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②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금년부터 노후 건축물을 소유한 건축주는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없이 창호교체 등을 통하여 성능을 20% 이상 개선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자 지원 및 카드 포인트 제공 등을 통하여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사업성을 높여 자발적 성능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노후 단독주거지는 정비사업 등을 통해 냉·난방비 걱정 없는 주택단지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금년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노후 주거지에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포털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주택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

③ 공공 부문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선도한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에너지를 적게 쓰는 효율등급 1등급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성능개선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 금융에서 조달하고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④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건축물 성능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지원 체계 및 자재정보 시스템 등을 부처 협업으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 모두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성능개선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성 검토, 컨설팅, 발주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14.2월 개소)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 될 경우 14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걱정없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철 에너지 위기 극복과 함께 실내 거주 만족도가 향상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등 국민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13시 이후) 수요자 중심의 건축물 에너지 향상 방안 마련(녹색건축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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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디자인계획  (0) 2014.03.12


Photo & Imaging 2014 사전등록하고 무료로 즐기자!

 

23회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 사전등록을 받고 있네요.

메일을 정리하다보니 기자재전 광고메일이 들어와 있네요. 저도 생각 못하고 있다가 방금 사전등록 하였습니다.

제작년에 한번 다녀왔는데 신제품을 만나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더라고요. dslr 쓰면서 써보지 못할 렌즈도 마운트해서

사진을 담을 수도 있어요. 그 외 기타 악세서리도 많아서 구경할건 많을거에요… 대신… 사람이 좀 많아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쁘신 모델 분들도 많으니 모델을 한번 dslr로 담아보세요.. 일상 생활 담을때와는 기분이 틀립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13.10.01]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열재 관련된 설계기준입니다. 설계하실때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30930_건축물의_에너지절약_설계기준_전문_개정안_최종.hwp

 ★130930_에너지절약_설계기준_개정안_최종.hwp

 

출처 : 국토교통부



색채디자인계획

요즘 지자체 별로 심의를 보면서 색채디자인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토교통부에서 혁신도시 관련 색채디자인 계획안

자료가 있어 포스팅 합니다.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요 각도시의 색채디자인이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 볼만한 자료인것 같아 올립니다. 자료에 있는 색채디자인 계획안은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강원 원주], [경남 진주],

[경북 김천], [광주 전남], [대구 신서], [울산 우정], [전북 전주완주], [제주], [충북] 이렇게 9개 도시 입니다. 혹시 이지역

신도시에 인허가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면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아래내용은 대한건축사 협회에 올라와 있는 내용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혁신도시별 특성화된 색채도시 건설을 위하여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12.4)의
색채적용기준에 따라 혁신도시별 색채디자인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후
혁신도시 색채디자인 계획을 최종 확정('13.10)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건축설계 및 색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 등이 혁신도시 색채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붙임의 자료를 보내드리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명품 색채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디자인과(044-201-4475)

붙임1._혁신도시_색채디자인계획(안)_확정&middot;시행.hwp

최종보고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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