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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획 크기, 언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 – 국토부 회신 사례로 보는 기준 📝 본문 설명 (요약)기존 건물의 주차구획 위치만 변경할 때, 새로운 주차구획 크기를 적용해야 할까요?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 적용 가능 여부를 국토부 회신 사례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주차구획 크기 변경, 새 기준을 따라야 할까?–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관련 실무 해설 (2025.04.25 회신)✅ 이런 분들에게 유용한 글입니다:기존 건물의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려는 건축주주차구획 크기 적용 기준이 헷갈리는 실무자용도변경 시 주차대수 확보 기준을 알고 싶은 분📌 질의 요지주차구획 위치만 바꿀 경우, 기존 주차구획 크기를 적용할 수 있을까?아니면 신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까?⚖️ 국토부 회신:단순 위치 변경이면 종전 규정 적용 가능.단, 새로 허가를 받는 경우는 신규 기준 ..
용도변경 시 인근 부설주차장 소유권, 누구까지 확보해야 하나? – 국토부 회신 사례로 보는 실무 기준 📝 본문 설명 (요약)용도변경으로 추가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할 때,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 소유권은 누구까지 확보해야 할까요?같은 필지 내 타인의 건축물 소유자도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지, 국토부 회신 사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인근 부설주차장 소유권, A만 확보하면 될까 B도 해야 할까?–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3호·5호 관련 실무 해설 (2025.04.25 회신)✅ 이런 분들에게 유용한 글입니다:용도변경 진행 중 주차대수 충족이 필요한 건축주부설주차장 소유권 확보 기준이 헷갈리는 실무자다수 소유자가 있는 부지에 건축물 용도변경을 계획 중인 분📌 질의 요지2개의 필지 A, B에 각각 다른 소유자의 건축물 주1동(A소유), 주2동(B소유)이 있습니다.주1동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추가 주차대..
방화유리창호 설치 기준, 스프링클러 위치로 예외 가능할까? – 유권해석으로 보는 60cm 규정 📝 본문 설명 (요약)외벽에 설치하는 창호, 무조건 방화유리창호로 해야 할까?인접대지와의 거리, 그리고 스프링클러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을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실무자와 건축주 모두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방화유리창호 설치 기준, 스프링클러 유효 반경도 인정될까?–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24-xxxx, 2025.xx.xx)✅ 이런 분들에게 유용한 글입니다:건축물 외벽 설계 중인 실무 건축사상업·업무시설 등 방화기준 적용 대상 건축주인접대지경계와 창호 설치 기준이 헷갈리셨던 분들📌 질의 요지인접대지경계선과 1.5m 이내인 창호,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를 초과해 설치되었지만,유효살수반경 안에 포함되면 방화유리창호 설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추진 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로 - 법보다 강한 경직된 유권해석 규제.....국민불편 및 투자 등 위축 (사례1) K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 하였으나 허가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다.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귀금속·장신구 등 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생으로 인정하나, 허가기관은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사례2) L조합은 ○○아파트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인근 P아파트의 경우 대지 옆에 공원이 있어 공원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파트 배치 및 높이를 적용하여 토지 효율도가 높아 이를 사례로 ○○아파트 배치도 이와 같은 형태로 계획하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P아파트는 P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
건축법시행령[2014.03.2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3.24, 일부개정] 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파주시 제5회 예쁜간판 .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 시민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도시 경관 형성 프로젝트 - 제5회 예쁜간판 ․ 공공디자인 공모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 2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3조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고품격 간판문화 정착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경관 조례 제16조에 의한 지속가능한 경관 조성, 파주 도시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발굴을 위한「제5회 예쁜간판 ․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 업 명 : 제5회 예쁜간판 ․ 공공디자인 공모전 * 공모내용 : 파주시 내 실현가능한 창작간판 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 응모기간 : 2014. 3. 21. ~ 2014. 6. 30. * 공모분야 : 창작간판부문, 공..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 관련 변경[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03.18) 통과] □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②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
[주차장법][시행 2014.9.19. ] [법률 제12473호, 2014.3.18. , 일부개정] 【제·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제19조의4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