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운영지침[2012.07.2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한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타법개정 반영)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조항 반영
- (재검토기한 재설정) 기 설정된 재검토기한(‘12.8.20)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15.8.20, 3년) 재설정



0[1].고시_설계공모운영지침_개정안.hwp


120723-(최종)설계공모_운영지침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