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법규 (15)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추진 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로 - 법보다 강한 경직된 유권해석 규제.....국민불편 및 투자 등 위축 (사례1) K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 하였으나 허가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다.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귀금속·장신구 등 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생으로 인정하나, 허가기관은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사례2) L조합은 ○○아파트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인근 P아파트의 경우 대지 옆에 공원이 있어 공원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파트 배치 및 높이를 적용하여 토지 효율도가 높아 이를 사례로 ○○아파트 배치도 이와 같은 형태로 계획하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P아파트는 P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 건축법시행령[2014.03.2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3.24, 일부개정] 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 관련 변경[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03.18) 통과] □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②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 [주차장법][시행 2014.9.19. ] [법률 제12473호, 2014.3.18. , 일부개정] 【제·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제19조의4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13.10.01]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열재 관련된 설계기준입니다. 설계하실때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공장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8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에 단서를 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건축행정시스템 매뉴얼 기존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던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세움터에서도 접수 할수 있네요. 비로서 전국적으로 접수가 편하게 가능할것 같네요. 아래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대한건축사협회에서만 자료를 찾을 수가 있네요. 업무에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14.01.17)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 용한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 등 관련 기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매뉴얼 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명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특정건축물 정리지원시스템 2. 시스템 오픈일 : 2014.02.28(금) 3. 관련문의 : 세움터 콜센터(02-3480-020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73호, 2014.02.07 공포·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내진등급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조도나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