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법규'에 해당되는 글 15건

  1. 2014.04.11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추진 1
  2. 2014.03.25 건축법시행령[2014.03.24]
  3. 2014.03.19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 관련 변경[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03.18) 통과]
  4. 2014.03.19 [주차장법][시행 2014.9.19. ] [법률 제12473호, 2014.3.18. , 일부개정]
  5. 2014.03.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13.10.01]
  6. 2014.03.0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7. 2014.03.0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건축행정시스템 매뉴얼
  8. 2014.02.2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9. 2014.02.24 건축구조기준(110811)
  10. 2014.02.24 친환경건축물(녹색건축) 인증기관 및 연락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추진

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로

- 법보다 강한 경직된 유권해석 규제.....국민불편 및 투자 등 위축

 

(사례1) K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 하였으나 허가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다.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귀금속·장신구 등 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생으로 인정하나, 허가기관은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사례2) L조합은 ○○아파트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인근 P아파트의 경우 대지 옆에 공원이 있어 공원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파트 배치 및 높이를 적용하여 토지 효율도가 높아 이를 사례로 ○○아파트 배치도 이와 같은 형태로 계획하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P아파트는 P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이나, ○○아파트는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로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9일 첫번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생으로 적용받게 된다.

②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 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런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그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건축법」 개정 추진(국회 계류)중이며, 법률이 개정되어 시·도 및 시·군·구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시·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부 민원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시대 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40411(조간) 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로(건축정책과).pdf

 



건축법시행령[2014.03.2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 2014.3.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14조제4)

1) 종전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등 면적기준이 있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공연장종교집회장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면적기준을 조정하고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을 하려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용도변경 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에 기능별 설명방식 도입(별표 3호 및 제4)

1) 종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나이를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함.

2) 새로운 업종의 시설이 등장하거나기존의 열거 방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 관련 변경[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03.18) 통과]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318()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140318(석간)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건축정책과).hwp


140318(석간)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건축정책과).pdf






[주차장법][시행 2014.9.19. ] [법률 제12473호, 2014.3.18. ,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19조의4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의1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6장에 제1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0(부기등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15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15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13.10.01]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열재 관련된 설계기준입니다. 설계하실때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30930_건축물의_에너지절약_설계기준_전문_개정안_최종.hwp

 ★130930_에너지절약_설계기준_개정안_최종.hwp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공장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령 제8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공장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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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744&viewCls=lsRvsDocInfoR#000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건축행정시스템 매뉴얼

기존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던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세움터에서도 접수 할수 있네요. 비로서 전국적으로 접수가 편하게

가능할것 같네요. 아래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대한건축사협회에서만 자료를 찾을 수가 있네요.

업무에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14.01.17)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

용한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 등 관련 기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매뉴얼

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명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특정건축물 정리지원시스템
2. 시스템 오픈일 : 2014.02.28(금)
3. 관련문의 : 세움터 콜센터(02-3480-0200)

 

특정건축물 정리 지원 시스템 매뉴얼(세움터).pdf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73호, 2014.02.07 공포·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내진등급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조도나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건축구조기준(110811)

ㅇ 건축구조설계기준을 건축구조기준으로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02.19]



110811 건축구조기준(전문).hwp




친환경건축물(녹색건축) 인증기관 및 연락처

친환경건축물(녹색건축) 인증기관 및 연락처입니다.

인증현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증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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