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9일 이전에는 소규모의 건축물일 경우 먼저 공사를 선행한 후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으로 해당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규 시행 전에 지어진 건물일경우 시행 년월일
이전에 건물이 지어졌다는 확인서 및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현재에도 세움터 상에서 "건축물대장생성신청" 으로 신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법을 첨부파일로 올려 놓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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