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3.25 건축법시행령[2014.03.24]
  2. 2014.03.19 [주차장법][시행 2014.9.19. ] [법률 제12473호, 2014.3.18. , 일부개정]

건축법시행령[2014.03.2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 2014.3.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14조제4)

1) 종전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등 면적기준이 있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공연장종교집회장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면적기준을 조정하고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을 하려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용도변경 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에 기능별 설명방식 도입(별표 3호 및 제4)

1) 종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나이를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함.

2) 새로운 업종의 시설이 등장하거나기존의 열거 방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주차장법][시행 2014.9.19. ] [법률 제12473호, 2014.3.18. ,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19조의4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의1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6장에 제1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0(부기등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15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15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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