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685 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 제정이유 「건축법」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193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