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공장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8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에 단서를 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