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공장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령 제8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공장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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