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03.25 건축법시행령[2014.03.24]
  2. 2014.03.0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2014.02.24 2013년도 건축행정 길라잡이

건축법시행령[2014.03.2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 2014.3.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14조제4)

1) 종전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등 면적기준이 있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공연장종교집회장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면적기준을 조정하고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을 하려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용도변경 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에 기능별 설명방식 도입(별표 3호 및 제4)

1) 종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나이를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함.

2) 새로운 업종의 시설이 등장하거나기존의 열거 방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공장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령 제8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공장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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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744&viewCls=lsRvsDocInfoR#0000



2013년도 건축행정 길라잡이

조문별 개정 및 운용취지, 유권해석 및 지침 등을 종합 정리하여 건축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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