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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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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2014.03.2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3.24, 일부개정] 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공장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8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에 단서를 다..
2013년도 건축행정 길라잡이 조문별 개정 및 운용취지, 유권해석 및 지침 등을 종합 정리하여 건축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