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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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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2014.03.2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3.24, 일부개정] 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 관련 변경[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03.18) 통과] □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②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