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 관련 변경[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03.18) 통과]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318()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140318(석간)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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