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시 단열재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질의회신]용도변경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규정 적용여부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할 경우 단열재의 두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해석하는 경우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서는 법제처로 질의 회신을 하기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용도변경 하려는 건물이 준공될 당시(과거)의 열손실 방지 규정에 적법하게 단열재 두께를 맞춰 준공을 받은 후에 몇년이 지나 용도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 하였을때 단열재 두께를 현재규정에 적법하게 공사를 해야하는가?" 입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법에 맞춰 단열재두께를 맞춰주는게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용도변경일 경우 열손실 방지 규정을 안보는게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저도 용도 변경시 단열재 규정을 적용 안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에 질의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