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생성신청]2006. 05. 09 이전 건축물에 대한 생성신청

2006년 5월 9일 이전에는 소규모의 건축물일 경우 먼저 공사를 선행한 후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으로 해당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규 시행 전에 지어진 건물일경우 시행 년월일

이전에 건물이 지어졌다는 확인서 및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현재에도 세움터 상에서 "건축물대장생성신청" 으로 신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법을 첨부파일로 올려 놓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변경전_건축법(07511).hwp

 

변경후_건축법(0769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