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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19 파주시 제5회 예쁜간판 .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2. 2014.03.19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 관련 변경[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03.18) 통과]
  3. 2014.03.19 [주차장법][시행 2014.9.19. ] [법률 제12473호, 2014.3.18. , 일부개정]

파주시 제5회 예쁜간판 .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 시민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도시 경관 형성 프로젝트 -

5회 예쁜간판 공공디자인 공모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 2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3조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고품격 간판문화 정착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경관 조례 제16조에 의한 지속가능한 경관 조성, 파주 도시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 공공디자인 발굴을 위한제5회 예쁜간판 ․ 공공디자인 공모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 업 명 : 5회 예쁜간판 공공디자인 공모전

* 공모내용 : 파주시 내 실현가능한 창작간판 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 응모기간 : 2014. 3. 21. ~ 2014. 6. 30.

* 공모분야 : 창작간판부문, 공공시설물부문

* 공모자격 : 일반인, 학생, 전문가, 개인 또는 공동작품(2인 이하)도 가능

* 심 :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심의(광고물관리위원회, 경관위원회)

* 시상계획 : 20149월중 예정 (홈페이지게시 및 개별통지)




1. 공고문.hwp



1. 공고문.pdf



3. 공모신청서(창작간판 부문).hwp


4. 공모신청서(공공시설물 부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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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 관련 변경[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03.18) 통과]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318()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140318(석간)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건축정책과).hwp


140318(석간)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건축정책과).pdf






[주차장법][시행 2014.9.19. ] [법률 제12473호, 2014.3.18. ,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19조의4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의1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6장에 제1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0(부기등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15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15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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