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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0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건축행정시스템 매뉴얼
  2. 2012.12.05 [건축물대장생성신청]2006. 05. 09 이전 건축물에 대한 생성신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건축행정시스템 매뉴얼

기존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던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세움터에서도 접수 할수 있네요. 비로서 전국적으로 접수가 편하게

가능할것 같네요. 아래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대한건축사협회에서만 자료를 찾을 수가 있네요.

업무에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14.01.17)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

용한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 등 관련 기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매뉴얼

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명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특정건축물 정리지원시스템
2. 시스템 오픈일 : 2014.02.28(금)
3. 관련문의 : 세움터 콜센터(02-3480-0200)

 

특정건축물 정리 지원 시스템 매뉴얼(세움터).pdf

 



[건축물대장생성신청]2006. 05. 09 이전 건축물에 대한 생성신청

2006년 5월 9일 이전에는 소규모의 건축물일 경우 먼저 공사를 선행한 후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으로 해당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규 시행 전에 지어진 건물일경우 시행 년월일

이전에 건물이 지어졌다는 확인서 및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현재에도 세움터 상에서 "건축물대장생성신청" 으로 신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법을 첨부파일로 올려 놓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변경전_건축법(07511).hwp

 

변경후_건축법(0769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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