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73호, 2014.02.07 공포·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내진등급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조도나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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