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건축행정시스템 매뉴얼

기존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던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세움터에서도 접수 할수 있네요. 비로서 전국적으로 접수가 편하게

가능할것 같네요. 아래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대한건축사협회에서만 자료를 찾을 수가 있네요.

업무에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14.01.17)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

용한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 등 관련 기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매뉴얼

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명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특정건축물 정리지원시스템
2. 시스템 오픈일 : 2014.02.28(금)
3. 관련문의 : 세움터 콜센터(02-3480-0200)

 

특정건축물 정리 지원 시스템 매뉴얼(세움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