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13.10.01]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열재 관련된 설계기준입니다. 설계하실때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30930_건축물의_에너지절약_설계기준_전문_개정안_최종.hwp

 ★130930_에너지절약_설계기준_개정안_최종.hwp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