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운영지침[2012.07.2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한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타법개정 반영)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조항 반영
- (재검토기한 재설정) 기 설정된 재검토기한(‘12.8.20)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15.8.20, 3년) 재설정



0[1].고시_설계공모운영지침_개정안.hwp


120723-(최종)설계공모_운영지침_전문.hwp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

3월13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했네요.


현재 2년에 한번씩 단열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되요. 최종목표는 제로에너지가 목표인거 아시죠?


집을 신축하는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그에따른 에너지 효율이나 추후에 에너지 소비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 계산 한다면 제로에너지도 


나쁜 것 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아랫목이 따뜻했던 방은 정말 추억속에 잠기겠지요. 지금도 찾아보기는 힘들지요.


25년 목표인데 그에 따른 자재들이 많이 발전은 안된것 같아요. 아마도 패시브 하우스가 활성화 되지 않아서 인듯 하네요.


패시브 하우스에 따른 건물 혜택이 더 많아 진다면 아마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디자인된 건물이거나 디자인 심의를 받는 건물이거나.. 그런 건물 같은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박스형


태의 건물만 늘어서는 일이 없을텐데 지자치 쪽에서는 점점 규칙만 만들어내고 건축설계가 나날이 힘들어 지네요.


이야기가 다른데로 흘러갔네요 ㅜㅜ 요즘 설계 경기가 좋지않아 넋두리 한번 했네요.


아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첨부파일 같이 올립니다. 계획 하실때 참고하세요 ^^


[국토교통부]


앞으로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없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생활 속에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3월 13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에너지·환경 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일반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에 참여하고 에너지 절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앞으로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대폭 향상된다.

‘25년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 등을 정부목표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17년부터는 냉·난방 에너지를 90%(’09년 대비) 절감하는 주택 설계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여름철 냉방에너지 수요가 많은 업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사조절장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냉방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16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자동차 또는 가전기기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겨져 누구나 쉽게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②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금년부터 노후 건축물을 소유한 건축주는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없이 창호교체 등을 통하여 성능을 20% 이상 개선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자 지원 및 카드 포인트 제공 등을 통하여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사업성을 높여 자발적 성능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노후 단독주거지는 정비사업 등을 통해 냉·난방비 걱정 없는 주택단지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금년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노후 주거지에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포털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주택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

③ 공공 부문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선도한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에너지를 적게 쓰는 효율등급 1등급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성능개선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 금융에서 조달하고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④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건축물 성능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지원 체계 및 자재정보 시스템 등을 부처 협업으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 모두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성능개선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성 검토, 컨설팅, 발주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14.2월 개소)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 될 경우 14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걱정없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철 에너지 위기 극복과 함께 실내 거주 만족도가 향상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등 국민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13시 이후) 수요자 중심의 건축물 에너지 향상 방안 마련(녹색건축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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