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법규'에 해당되는 글 15건

  1. 2014.02.24 2013년도 건축행정 길라잡이
  2. 2014.02.2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 2012.12.13 고급주택의 기준
  4. 2012.12.05 [질의회신]용도변경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규정 적용여부
  5. 2012.12.05 [건축물대장생성신청]2006. 05. 09 이전 건축물에 대한 생성신청

2013년도 건축행정 길라잡이

조문별 개정 및 운용취지, 유권해석 및 지침 등을 종합 정리하여 건축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685 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 제정이유

「건축법」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193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영 제3조)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의 특정건축물은 특별조치 정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러한 구역의 지정기준을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환경오염의 방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하고, 구역 지정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며, 관계 법률에 따라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은 의회 동의 없이 지정된 것으로 봄.

나. 대상건축물의 신고기간(영 제4조)

특별조치에 의하여 정리대상이 되는 대상건축물의 신고기간을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로 정함.

다. 국가시책사업(영 제5조)

특별조치에 의한 정리 대상건축물 신고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국가시책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개량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과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시행한 사업으로 정함.

라. 신고절차 등(영 제6조)

특별조치에 의한 정리 대상건축물 신고시 제출할 서류(대지권리 증명서류, 설계도서 등)와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신고서 서식 등을 정함.

마.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영 제7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방서장등과 협의하여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규정(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양성화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기준을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로부터 30미터 안의 건축물 또는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이내의 건축물 등으로 정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가이드

[국토도시>건축정책] 2014-02-18 조회수:65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00호, 2014.1.16 공포, 2014.1.17 시행) 운영에 따른 업무처리 가이드로 신고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자료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가이드.hwp

 



고급주택의 기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질의회신]용도변경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규정 적용여부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할 경우 단열재의 두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해석하는 경우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서는 법제처로 질의 회신을 하기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용도변경 하려는 건물이 준공될 당시(과거)의 열손실 방지 규정에 적법하게 단열재 두께를 맞춰

준공을 받은 후에 몇년이 지나 용도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 하였을때

단열재 두께를 현재규정에 적법하게 공사를 해야하는가?" 입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법에 맞춰 단열재두께를 맞춰주는게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용도변경일 경우 열손실 방지 규정을 안보는게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저도 용도 변경시 단열재 규정을 적용 안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에 질의회신을 찾아본 결과가 적법한게 있길래 첨부 파일로 첨부합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_1.pdf

 

질의회신_2.pdf

 

 

요약해서 말하자면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⑦항에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의 법규 항목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정의) ①항 8호에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용도변경일 경우 건축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현재 단열재 규정에 적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볼수있다.



[건축물대장생성신청]2006. 05. 09 이전 건축물에 대한 생성신청

2006년 5월 9일 이전에는 소규모의 건축물일 경우 먼저 공사를 선행한 후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으로 해당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규 시행 전에 지어진 건물일경우 시행 년월일

이전에 건물이 지어졌다는 확인서 및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현재에도 세움터 상에서 "건축물대장생성신청" 으로 신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법을 첨부파일로 올려 놓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변경전_건축법(07511).hwp

 

변경후_건축법(0769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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