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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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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2014.03.2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3.24, 일부개정] 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 관련 변경[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03.18) 통과] □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②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
[주차장법][시행 2014.9.19. ] [법률 제12473호, 2014.3.18. , 일부개정] 【제·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제19조의4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의회신]용도변경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규정 적용여부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할 경우 단열재의 두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해석하는 경우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서는 법제처로 질의 회신을 하기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용도변경 하려는 건물이 준공될 당시(과거)의 열손실 방지 규정에 적법하게 단열재 두께를 맞춰 준공을 받은 후에 몇년이 지나 용도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 하였을때 단열재 두께를 현재규정에 적법하게 공사를 해야하는가?" 입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법에 맞춰 단열재두께를 맞춰주는게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용도변경일 경우 열손실 방지 규정을 안보는게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저도 용도 변경시 단열재 규정을 적용 안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에 질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