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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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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건축행정시스템 매뉴얼 기존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던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세움터에서도 접수 할수 있네요. 비로서 전국적으로 접수가 편하게 가능할것 같네요. 아래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대한건축사협회에서만 자료를 찾을 수가 있네요. 업무에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14.01.17)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 용한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 등 관련 기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매뉴얼 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명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특정건축물 정리지원시스템 2. 시스템 오픈일 : 2014.02.28(금) 3. 관련문의 : 세움터 콜센터(02-3480-020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685 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 제정이유 「건축법」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193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